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넉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넉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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