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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24.11.19 11:38 답글 신고
    오타 수정 - 최은순이었네 쉬벌
    답글 0
  • 레벨 대장 살려도 24.11.19 11:38 답글 신고
    폐미 타령 하던 애들아~
    뭐하니?

    국짐당 세작이라 가만히 있는 건희?
    ㅋㅋㅋㅋ

    난 국짐당 그런 뭐 같은 것들의 부하가 아니라는 너네들의 결기는 ..... 안 보여 줄거지?
    ㅋㅋㅋㅋㅋ
    답글 0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24.11.19 11:38 답글 신고
    오타 수정 - 최은순이었네 쉬벌
  • 레벨 대장 살려도 24.11.19 11:38 답글 신고
    폐미 타령 하던 애들아~
    뭐하니?

    국짐당 세작이라 가만히 있는 건희?
    ㅋㅋㅋㅋ

    난 국짐당 그런 뭐 같은 것들의 부하가 아니라는 너네들의 결기는 ..... 안 보여 줄거지?
    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2 lIIlIIII 24.11.19 11:38 답글 신고
    Julie is a call girl


    - member Yuji -
  • 레벨 소장 쥴리보살 24.11.19 11:41 답글 신고
    얼래? 판사가 겁도없이 유죄 판정을?
  • 레벨 중장 똑바로대이씨 24.11.19 11:43 답글 신고
    안냄 과징금 담당이 행정부 이상민\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42)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 레벨 중장 똑바로대이씨 24.11.19 11:47 답글 신고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종전 입법례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했으나,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153)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락호락한 년이 아님 ㅋ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4.11.19 13:33 답글 신고
    알토란 같은 내돈,,,ㅠㅠ
  • 레벨 준장 수퍼스타R 24.11.19 14:17 답글 신고
    과징금 성격이면 2700억을 토해도 시원치 않은거 아님?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9 14:23 답글 신고
    슈킹한 돈에 비하면 껌값이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19 14:51 답글 신고
    대체 얼마 해 먹고 27억 푼돈 뱉는겨??
  • 레벨 중령 1 응골라스 24.11.19 15:31 답글 신고
    27억이면 개껌값도 아닐듯.. 해먹은게 얼만데
  • 레벨 소위 1 Danielsuny 24.11.19 16:31 답글 신고
    참 가지가지 하는 잡X일세
  • 레벨 중위 1호봉 나야07 24.11.19 19:37 답글 신고
    드러운 ㄴ
  • 레벨 대위 3 tosrain 24.11.19 22:03 답글 신고
    음순이길믄씹혀
  • 레벨 중사 2 땡글이2 24.11.21 13:13 답글 신고
    과징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징금 부과 의무도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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