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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46500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언론들 1심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도하네요.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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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봐야 한다면서 사법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일제히 보도할 겁니다..
이를 위해 판사도 무죄나 당선 유지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이유에 기레기들을 위한 선물로 애매한 구절을 넣어 놓을테고..
판례와 법리 무시하고 유죄 선고할 경우 판사가 보신책으로 어떤 구절을 판결 이유에 넣을지 궁금하네요.
벌금 80만원 예상합니다.
나중에 대선에서 국힘이 마구 짖어댈테니.
무죄로 선고 나야하는데.
무죄때리는 순간 판사 사돈의 팔촌까지
륜항문이 털테니 .
검새들이 칼자루 쥐고있는 어이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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