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을 양형 이유로 감안했다는데
이제 돈많은 조폭들 전과없는 조직원들로 경찰들 두들겨 패도
법은 평등하니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을거니
초범,공탁등등의 핑계로 다 벌금형만 나온다면
돈많은 조폭들 돈모아서 몇만명은 두들겨팰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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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초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공판부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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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을 양형 이유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을 잘 아는 심 검사 측이 '기습 공탁'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 검사는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형사 공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합의금을 법원에 맡겼는데, 변론 종결 이후의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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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데에다 잘 써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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