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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4362
한달 빌렸고 아직 10일정도 남았는데요
처음 빌릴때 배차기사 왈
사고견적이 50만원 아래면 제가 다 물어내는거고
50만원 이상이면 보험처리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저 약관대로라면 맞는 말인가요?
이 업체는 수퍼자차? 완전자차? 는 안한다고 하더군요 ㅠ
사고난건 아닌데 사진처럼 문콕을 당해서 갑갑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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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개당 평균 2만원이면 복원해줍니다.
작업 잘하는곳은 10분이면 끝.
벌금 몇십만원정도 나올려나요 ㄷㄷㄷ
???덴트 복원이 불법인가요?
그럼 문짝을 갈아줘야 합법인가요?
눈속임으로 고치는 흉내만 내는게
아닙니다.
말대로 복원입니다.
내가 부셨으면 원상태로
고쳐주면 되는거예요;;
대파시켜서 사업주
모르게 수리했다면 모를까
문콕에 차량 감가있는것도 아니고
사고차 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복원시켜주면 되요.
복원이 순정상태 99%일치합니다.;;
단순교환이든, 전손이든 면책금을 내야 사고 처리가 된다는거구요. 저정도는 그냥 반납 하셔도 될거 같아요. 문콕으로 교환이나 판금, 도색을 할 것도 아니고 만약 요구하면 1만원에서 5만원 정도만 주셔도 되요!
저게 견적이 10만원이면 10만원만 내면 되는게 아니구요???
휴차료 50%도 있구요.
대인,대물 면책금 받는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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