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을 갔는데 이중주차가 파킹모드되어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통화도안되고,,
뭐 어쩔수없이 와이프차량타고 출근했긴했는데...
만약 차가 1대밖에없어서 택시타고갔다던지... 회사 출근을 못했다던지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30분거리 = 택시비2~3만원정도)
저번주 금요일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을 갔는데 이중주차가 파킹모드되어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통화도안되고,,
뭐 어쩔수없이 와이프차량타고 출근했긴했는데...
만약 차가 1대밖에없어서 택시타고갔다던지... 회사 출근을 못했다던지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30분거리 = 택시비2~3만원정도)
그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수 밖에 없었다는걸 증명해야 됩니다.
또한 회사에 지각했다거나 가게에 늦어서 손해를 밧다는걸
그 차 때문에 그랬다는걸 입증해야 하니...
정말 열밧지만 돈 받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내에서 그런거라면 관리실 통해서 전달하거나 스티커 붙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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