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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좋은게 아니라는 증거가 대구에 투표권 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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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 찍고 닭을 찍고 돼지를 찍고 이젠 벅꺼를 찍겠지
점마 대통령조국이란 닉네임을 조국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현 대통령의조국
즉 석열이의 나라란 말입니다
시멘트 하나 던져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도로 보수도 하고 담벼락도 세우고 길거리 도로 청소도 매일매일 알아서 하고~
좋겠다 운동도 되고 새마을정신 화이팅~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게 무섭다
서울경기에 10/1 되나?
“20대女 나체 상태로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발견”, 성폭행범 징역 30년 - 마이데일리
https://mydaily.co.kr/page/view/2024110618164166212?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나체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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