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25879
아파트 내에서 서행 운전중 자전거 보고 멈춘 차량에 자전거가 충돌후 대인 접수 했다네요.
도데체 정지말고 충돌 못하게 후진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무조건 차량 과실 이라는건 너무 하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지금 블박 보급율이 그냥 차당 1대씩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할텐데..
예전에 블박전 과실비율이 점점 깨지고 있지만.. 판레기 잘못 만나면 차량 과실로 갈 수 잇음.
판레기들도 공부해야 함..
자기 보험사라도 행여 소송준비할 경우 곧 보조 참가자로 참가하세요. 그리고 재판 결과 기다리는데 보험비용이 나올 경우 허락없이 주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범칙금 보험사가 견찰이냐!
어짜피 내과실인데?
조작 미숙 심신미약등?
미친새끼가 내 차에 치었다고 지랄발광을 떠니까 뒷차 운전자가 자기가 증인해주겠다면서 경찰에 신고함
만취자가 경찰이 와도 개지랄하니 경찰이 수갑채워서 데려감
더 황당했던건 나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딱지 끊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딱지를 끊냐고 따지니 그냥 법이 그렇다고 똥 밟은 셈 치라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