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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32155/
안녕하세요 계속 도움요청드려서 죄송하면서도 많은 관심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보상담당 센터장이 보험사에서 판례에따라 70:30으로 산정하긴 하는데 보행자측에서도 과실을 30-40%밖에 인정하지못한다고하며 제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승소하면 돈이 덜들어가니 좋다고 도움이된다면 도와주겠다고하는데 제가해야하는 소송이 채무부존재소송이 맞나요? 또 승소하면 제 무과실이 증명이 될 수 있는건가요? 원래는 금감원에 민원넣으려고했는데 아직 과실산정이 확실한것도아니고 계속 내부협의중인데 70:30나올것같고 보행자측과도 내용이 얽히니까 민원넣기도 애매하네요..
뭔가 제가 예상한거랑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소송이 보행자측에 채무불이행소송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저는 보험사에서 산정한 70:30이란 과실이 맘에 들지않는것인데 보행자측에 채무불이행소송을 하라니 당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소시 자동으로 과실은 0,
부분승소시 과실비율 판결문에 명시.
이걸 믿어요??
이 아저씨 진짜 순진하시네....
전 여기까지..
돈이 덜 들어간다구요...??
지 주머니 돈 나가는거 아니고
어차피 대인들어가면 글쓴님보험 할증될텐데요..
보험애들이 어떤애들인데요...
할증이 1년되고 말까요??
판례요??
언제적 판례요??
블박없던 시절 판례요??
직접찾아보게 어떤 판례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하세요...
님은 지금 상대방이랑 싸우는게 아니예요..
님이 싸워야할 상대는 보험사예요..
한변호사님 영상 보니 무과실은 어렵다고 하셨군요.. 힘내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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