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 이야기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링크 몇개 첨부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74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Zm9waHFsb3BocWZvcGhzbG9waHNqb3Boc2tvcGhyNW9waHJt
https://youtu.be/RDeH9mT9e5E = 한문철TV 방영분 1:00:47 부터~
https://youtu.be/6PjjWZqz5u4 = 몇대몇 블랙박스 9번
영상 링크입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사건이 방송되고 나서 얼마후에 경찰서 담당수사관님이 도로교통공단 검식 결과가 나왔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저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대로 사건종결된다고 하셨어요.
여쭤보니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불이행위반과 관련된 벌점이나 과태료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금일 검찰에서도 '교통사고처리법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과실 70:30부르고 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며 외곽도로이기는 하나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타격한 경우나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가도 100대0받기 힘들다고하면서말이에요
판례상 어쩔수없다면서 만약 인정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소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 흔한 딱지 하나 안끊고 사건 종결됐는데 보험사는 70:30 이라고만하니 참 난감하네요
교사블 유저님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채무불이행 소송하면 승산은 있을까요?
같은내용으로 한문철변호사님께 코멘트 달아놓기는 했는데 답글은 사실 잘 안보시더라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보험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경찰과 검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한변호사도 이렇게 말했는데 7대3이 말이 되냐...
이렇게 묻고
직원이 답변하는것과
경찰이나 검찰의 처리결과..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 영상 편집..첨부해서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소송갈때 가더라도 괴롭힐수있는건 다 하고 가야죠
경찰과 검찰결과가 보험사과실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겁나네요 일단 말씀처럼 해보겠습니다.
다친자와 보험사는 병원비 때문에 과실 잡으려하는것뿐
금감원 신고하고 괴롭혀야겠네요..
그리고 금일 검찰에서도 '교통사고처리법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 형사상 님을 가해자로 볼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고의 원인은 보행자에게 있다는 뜻이죠. 검,경, 교통공단에서 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왜 지랄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블박이 0
검.경에서 무혐의종결인데 보험사에 30주장하는 이유 뭔지 물어보고 금감원 등 조치 하시면 될듯하네요
녹취는 필수로 하시고요
불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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