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아무래도 한국 법 전문이지만 법을 공부하다보면 외국 법도 참고하게 되나봐요.
미국 어느 주에서는? 장난이라도 개를 보고 인상 쓰면 안 된대요.
이거 위반하고 개가 3초 이상 짖으면 과징금 부과 한대나.
개한테 물릴까봐 안전 차원에서 그런 거겠죠?
미국 법이니까
당근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또 뭐 거기다가 위헌이라고 할 것까지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권리 아니다?
개에게 물리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래서 법이 어렵다고 하는 건가ㅇ... ㅎ
한국에도 안전을 위한 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이 권익침해를 당하지 않았다구 위헌? ㅋ
줄리가 쥴리 좋아하겠네
물렸을경우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조항가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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