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두학생이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는데 40만원,44만원 총84만원 카드결제 함, 결제중 싸인을 원장이 대신 하였음.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는 중학생 엄마.
환불 받으러 미용실에 찾아온 학생 엄마(왼쪽) 미용실원장(오른쪽)
학생 엄마의 댓글.
학생과 미용실 원장의 문자 내용.
참으로 아쉽습니다. 학생의 거짓말과 부모의 환불... 미용실 원장이 시술전에 부모랑 통화라도 해보았다면 아니면 부모와 함께 방문하라고 하였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 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 입니다..
원래 신용카드는 본인외 타인에게 대여금지가 원칙.
카드 뒤 서명과 다른경우 결제 거절 가능.
타인 카드 사용시 여신금융법 위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