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 불안의 씨앗 차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함께 논의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계엄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고, 특정 세력이 지휘 체계를 벗어나 군내 사적 모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