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A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측 입장-
매점 심부름 (빵셔틀)
모두 보는앞에서 신체적 폭력
휴대전화뺏어 사용
죽은곤충 먹게함....
가해자 지목 경찰관측 "일부 내용 사실과달라법적대응"
어떤 경찰은 강간범도 옹호하고 피해자 조롱까지 했는데 아직도 경찰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경찰은 아니지 않냐?
아까 뉴스로 시청했는데 경찰청이 징계를 못 한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