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막아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 7000만원 횡령한 입주자 대표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입주자 대표와 이를 도운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하자보수금 7070만원을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A씨의 횡령 범죄를 알면서도 도운 혐의다. 그는 직접 공금에서 인출한 돈, 하자보수금 통장과 자신의 직인 도장을 A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직 교사였다. 그는 “주식 매매대금 손실을 메우려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가 하자보수금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을 것을 제안하면서 범행을 벌인 것이다.
해당 금액은 공금인 만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장에서 7000만원을 빼돌려 A씨의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를 막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개별적으로 인출했지만, 해당 금액 역시 임의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어긋나 하자보수금을 횡령했고 B씨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음에도 업무상 횡령을 방조했다”며 “범행 동기와 횟수, 하자보수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횡령액을 초과한 돈을 변제해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횡령해서 터지면 조금 보태서 넣어주면 집유
법에 참 개 같죠.....
앞으로 횡령후 걸리면 갚으면 집행위예...
조금 오르면 팔아서 채워넣으면 서로 윈윈이네요.
나는 꽁으로 돈벌어서 좋고 아파트도 돈벌어서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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