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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5 (일) 04:5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95356
아파트건 상가든 길막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은 못하고 손을 못 쓰지만, 일반교통방해죄 + 업무방해죄로 2가지로 적용해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지난과거에 민폐차주들 판례들이 하나 둘식 나오는 중입니다
열받는다고 길막하시는 분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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