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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05 (목) 10:3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86723
집 인터폰에 전단지가 붙어 있네요
전단지 주인 허락없이 떼면 검찰에 불려간다던데
검찰에 안불려 가려면 112에 전화해야겠죠??
그 전에 궁금한게
내 재산에 저딴걸 허락없이 붙이는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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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인쪽 사시면 전관예우 빠방한 김앤장 추천합니다
섣부르게 떼었다간 경잘이 재물손괴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용인쪽 사시면 전관예우 빠방한 김앤장 추천합니다
섣부르게 떼었다간 경잘이 재물손괴죄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부르세요 경찰들 한가한거같습니다
떼도 되냐고 전화하시고 통화녹음은 필수 입니다.
2. 관할 경찰서에 전단지 주인에게 철거 승인을 받았으니까 철거해도 되냐고 문의 하세요
둘다 전화 녹음 필수임다
단독대상이 아닌 다수대상이면
대테러진압부대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3천세대가 넘는데 완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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