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인에게는 적용 시키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수반되는 권리를 한국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다
대신 한국인 관리 및 감시를 위해 '조선호적령'을 만들어 집행했다
때문에 일제시대 한국인은 센징 내지는 조센징 이였을 뿐이였다
일본은 일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인에게는 적용 시키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수반되는 권리를 한국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다
대신 한국인 관리 및 감시를 위해 '조선호적령'을 만들어 집행했다
때문에 일제시대 한국인은 센징 내지는 조센징 이였을 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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