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대 사람으로 사고가 났는데 차량운전자가 만약 무과실이 입증되었고, 자기차보험이 들려있지 않을때는 상대에게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
또한 10대0 사고에대하여 대인사고와 보험할증과 관련된 금액상승적인 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대 사람으로 사고가 났는데 차량운전자가 만약 무과실이 입증되었고, 자기차보험이 들려있지 않을때는 상대에게 차량수리비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식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
또한 10대0 사고에대하여 대인사고와 보험할증과 관련된 금액상승적인 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대인 인가요?
10:0받기 힘들지만 받는다면
상대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는거고
수리비는 전자소송 이용하세요
안넣다가 ㅈ되는경우많이봄
과실 분쟁중일때 차 찾을려면 내돈내고 수리해서 찾아야됨ㅋ
무과실받을수있는거 차를 써야되서 어거지로 합의하는거많이봄ㅋㅋㅋ
특이 나이많은 아재들
설명해줘도모름
무과실일지는 몰라도, 소액소송 가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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