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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아니더라도 원래 이송된 분의 보호자가 저런부분 담당하는건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야 분통터질수는 있어도 저 이송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하고 눈치봐야하는것도 ....
차대차 사고도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들 렉카견인비 전부 대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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