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먼저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 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고 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 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됐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유족에 수습비를 선부담 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과 사설 업체를 이용했다면 먼저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보험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 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비용을 청구하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 내라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높은분들 다 책임져야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사설구급차 주어야하는돈!
영수증 모아서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해라.
돈을 주고 나중에 범죄자 나 범죄자 가족들에게
받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입니다
다수야당이나 여당이 형법 내지 특별법 개정후 임대차3법때처럼 소급해서 더 강한 형을 주면 좋겠네요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가 안나와서 유족에게 직접청구된둣합니다
똑같이 차에 치여 죽거나 총에 맞아 죽어도
똑같이 수사결과 끝나기전에
판검사나 정치인들 가족들에게 청구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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