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신고했더니 재물손괴처벌받은 가해자를 왜 신고하냐고 하네요. 이미 타협점을 넘겼는데 이 임대인 제정신아닌듯.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서 등기를 보내고 있는데 등기에 든 내용은 건물의 하자를 제게 수리하라는 내역서일거구요.
집주소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건물까지 쫓아온 윗층가해자년이나 억지내용증명 등기 보내는 임대인이나 소름끼치네요.
오늘도 키반납 하겠다 의사 전달했고 현장에 갔는데 나타나지 않았구요. 개인간 직거래라서 키 맡길 부동산도 없네요.
수도요금도 영수증 제공해달라, 정확한 인원수가 10명 이상인데 확인해달라 요청했는데 제공안했고 우퍈한을 뒤져보라는데 윗층가해자가 가져가서 우편함에서 한번도 본적없구요. 임대인은 첫달부터 물세를 두배로 내라고 허위 고지했습니다. 물세가 나오는 두달 중 이사한 기간은 한달분인데 저한테 요구를 두달치를 했구요. 첨엔 몰랐으나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영수증 문자로 보내달라 계속 요구했느나 안줬네요ㅡㅡ
수리보수 문제도 건물의 하자까지 저더러 책임지라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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