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거 발견...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
우산을 쓰고 집에 감
2.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 받음.
신고자는 젊은 남성으로....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며 신고.
3.곧장 우산을 갖고 경찰서로 감.
경찰은 고가 같진 않다며 웃어넘김.
4. 문제는 이후.....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으로 연락이 옴.
상황이나 판례를 비추어 300만원의 사례금 원함
+ 우산은 친구가 선물해 준 우산이라 충격이 매우 커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돼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시전
법을 그러라고 만든게 아닌데
저렇게 개검처럼 악용하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우산을 잃어버릴 꺼같네요
가져가신다면 제 정신과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클꺼같으니 주워가실분은 돈 천만원정도 생각하셔야 할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나라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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