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즉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정신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흔히 하는말로 머리에 꽃 꼽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실실 웃고 어딘가를 보면서 끊임없이 혼잣말 중얼거리는 정신병자 라면 모를까
성무고 해놓고 정신과 [ 약물 복용 상태 에서의 심신미약 ] 이라 형량을 깍아줘?
가서 진술 했을거 아니에요? 동탄서 에서도 [ 정신병자 아니고 진술에 신빙성 있으니까 수사진행 ] 한것 아닙니까? 겉으로 멀쩡한 정상인 이니까 그 진술 다 듣고 수사한거 아니냐고 ...
아니면 머리에 꽃꼽고 허공 보면서 헛소리 하는데도 수사 하셧나요?
성 무고가 먹히면 피해 남성은 적게는 수백 ~~ 많게는 수억대의 합의금을 내놔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압류가 들어오는등 말 그대로 패가망신 합니다.
이번 케이스가 운 좋게 공론화 되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성 범죄 관련한 수사 재판의 판 자체가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피 토하는 남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의 남성상대 [ 성 무고는 여성이 남성상대로 자행하는 공갈, 협박, 사기가 혼합된 형태의 가장 악질적인 성범죄 ]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심신미약 상태서 한것이라 정상참작 ] 한다면 [ 남성이 약을 먹거나 술을 먹고 자행한 모든 형태의 성범죄도 정상참작 해야 ] 맞는것 아닙니까?
정신과 약 복용, 심신미약 인정 한다고요?
동탄 택도 없는소리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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