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전달되긴하는데
홈피에 있는 문구 그대로 옮겨적으면
[ 후원금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매월 정액 으로 모금액 100% 소진시 까지 전달됩니다 ]
이랬는데 이게 뭔말이지 ....
피해자를 위해서 모금된 돈 이니까 전액을 전달하긴 하는데, 모금된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달달이 준다는거야?
자기들돈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서 모금된 돈인데?
피해자와 협의가 된건가? 협의가 됐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게 당사자도 전부 성인들인 아닌가? 하다못해서 미성년자들도 용돈은 자기들이 처분권이 있는데......
그리고 홈피에 있는 [ 피해자의 생계비 집행 ] 이라는 문구도 이해가 안간다. 그럼 모금액은 자기들 돈이라는 건가? 모금액 주인이 자기들 이니까 모금액 집행 이라는 용어 쓴거아냐?
모금액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월급처럼 준다는건지 뭔 소린지 당췌 이해가 안되는군요 ..
수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는 권리가 없다 라는 판결이 나고
결국 후원금은 모금 업체통장으로 들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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