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속초시의회는 25일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명길 시의장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에 대해 속초시장이 담당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어는 어족 자원이 줄어들면서 최근 낚싯배와 연승어업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측은 각자의 생계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어 연승어업인들은 "자율휴무일 지정 등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낚싯배는 휴일 없이 산란문어까지 포획하고 있다"고 문어낚시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반면 낚시배들은 "어민들은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며 낚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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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5,6,7,8월달을 금어기로 지정했죠....
어자원 보호 할려면 이것도 지정해야죠.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상승도 문제지만 쪽바리들의 오염수 무단방류부터 규탄하는 목소리라도 정부가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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