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28일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 40여분 뒤인 같은날 9시 50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했다. 세 번째 범행 당시에는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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