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남성이 남자화장실에 갔었고 신고한 내용과 무관했을 경우 억울하고 원통하고 빡돌아도 아무 것도 할게 없습니다.
먼저 신고를 한 여자는 해당 남성을 지목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인상착의 정도를 말했을 뿐이라 무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특정을 한 것인데 이렇게 특정을 한 경찰도 유사했기 때문에 혐의점을 둔 것이지 범인이라고 한적 없다고 하면 무고가 인정이 안됩니다.
남성은 정신적으로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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