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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하면 고발 당해 벌금 맞을 수 있지만 훨씬 센 위증죄를 면할 수 있다 생각해 꼼수 부리는 양아치들이 있음"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했을 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국회증언감정법 14조에서 "선서"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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