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넘어뜨리는 등 범죄도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엇나갈 때마다 1대씩만 때렸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
학생인권이 학생을 망쳤다
체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처벌이 중요한거야~
진짜 대한민국에 법원과 판사는 없는건가?
그럼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자!
어디 학교인지.. 죄다~ 쓰레기들만 가득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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