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키우다 유기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동물과 마찮가지로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기된 것이라면 구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경계하는 고양이들이라면 다른 도시형야생동물들과 동급으로 지정 되야 맞다고 봅니다.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도 의미 없는 짓입니다. 원래 길고양이들의 수명은 집고양이와 달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좋은 것입니다. 집고양이의 반도 안되는 수명을 가진 길고양이들이 캣맘이나 캣데디들이 먹이고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수명이 길어지고 개체만 자꾸 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개체를 조절하려면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캣맘이나 캣데디들이 없던 90년대 이전에는 고양이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도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먹이를 주거나 포획하지 못하게 하면 시 예산으로 돈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간에 분쟁도 안생기고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아주 여러가지로 좋아질 겁니다. 대신 쓰레기 봉투를 뜯어대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용 쓰레기통이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런 문제는 별로 없겠습니다.
고양이 자체가 야생동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해조수이지만 비둘기 등과는 달리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의 법정관리종으로 분류되어있죠
다만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도심, 주택가의 유기된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길고양이가 들고양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규정도 필요 없었겠죠)
이는 엄연히 키워졌다가 유기된 고양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생하는 대부분의 길고양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길고양이는 들고양이에 속하고 구제대상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2013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고양이들을 구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희한한 규정이 생기면서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의 충돌이 생겼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길고양이가 법적으로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립공원의 들고양이 구제조차 환경부나 지자체가 직무유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구제 활동 재개와 함께
작년말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먹이주기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유해조수의 또 다른 분류인 야생화된 동물(즉, 고양이)에도 먹이주기 과태료를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형사처벌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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