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돌려차기 피해를 입은 여자분이 책을 냈고 이 책에 한동훈님이 추천사를 써줬다'고 하기에
본인이 즉석에서 댓글 형식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린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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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님! 저에게도 추천사 하나 써주십시요. 장차 혹시 나올지 모를 그 책의 제목은 '우리 한국 내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비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밀 카르텔'입니다. 이들(일부 비리 하위직 공무원)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 국회, 법원, 일반 지방 관공서, 공공기관, 심지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그 추악한 촉수가 뻗쳐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그 위력이나 단결력 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서양)의 마피아 조직에 비견될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힘이 있거나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돈이 없고, 하루 생계 유지하기에 바쁜 서민들을 주 타킷 범행 대상으로 정하지요. 즉,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일반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목표(변호사 선임비에 못미치는 100만원~200만원) 금액을 정하여 범죄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타켓으로 정한 서민이 조사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자신들의 대단한 결속력을 믿기 때문인지 이들은 초지일관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제가 국세청,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 검찰 등에서 당한 사례들로 보건대, 일부 비리 하위직 공문원들은 비밀 결사 조직(카르텔)을 결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유포로 처리해 주십시요.
1. 국세청 하위직원들의 비리 실태.
과거 동청주세무서 Y직원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부당한 추징과세를 행하였다. 본인은 이에 항의하여 조세소송을 하고, 경찰,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허사. 놀랍게도 재판 판결문에서는 서류 미비 등만을 지적했지 허위공문서 작성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었지만, 조세소송 판결이 본인 패소로 나왔다며 허위공문서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혐의 없음이나 기각처리. 결국 본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이 내용을 적시하고 담당 세무공무원 Y의 이름을 밝혔더니, Y는 겨액을 주고 서울 유력 변호사를 고용하여 본인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쏙 빼놓은 채 단지 명예훼손 혐의로만 고소, 본인을 처벌받게 만들어 놓았던 것임. 본인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소송 도중, 왜 본인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는 처벌하지 않느냐? 그러면 본인이 말한 '국세청 Y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이 결국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 라고 강력히 따져 물어도 역시 묵묵부답. 결국 본인은 담당 검사를 배임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법무부(한동훈 법무장관 재직시)에 진정을 넣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건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계속 담당 검사만 바뀌고 있는 중임. 감사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더니 이들이 하는 짓 보소. 아예 관련 이해 충돌 당사자(Y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끝냈음. 알고보니 당사자 Y는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자기에게 관련된 비리 민원을 받아보고 처리했다고 함. ( 이것이 사실 아닐 경우 본인 처벌 유효)
2. 재작년, 본인은 청주시 내수읍 소재 내수농협 주차장에서 교통보험 사기범으로 보이는 자와 접촉사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담당 경찰(장모 경위)과 본인 입회하에 청원경찰서에서 CC TV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기범의 범죄가 드러났었다. 추정컨대 그 사기범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차량 보험 사기를 치는 자인 듯. 따라서 담당 경찰(장모 경위)은 본인에게 아무 죄가 없다며 본인을 즉시 귀가 조치시켰는데, 그 사기범은 서울로 올라간 즉시, KB 손해 보험 측에 이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미리 타먹었고, KB 손해보험측은 서울지방법원을 통하여 본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에게 구상금 소송에 대해 아무 통고(송달)도 하지 않은 채 공시 송달만으로 궐석 재판에서 이겨버렸고, 그걸 근거로하여 연락하나 없이 본인의 주 농협 통장들과 일반 카드 등을 모조리 압류 조치하였던 것이다. 후에 이걸 알게 된 본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H를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정식 고소하고 (당사자에게 재판 서류를 송달하지 않은 범죄) 서울지방법원 감사과에도 이를 전화로 알렸지만 모두 허사. 이 사건은 추완 항소심으로 재판이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당시 사기꾼이 현장으로 불렀던 경찰과 장모 경위 등은 본인과 함께 CC TV를 분석했음에도 법정에서 무조건 상대방 측의 입장만 두둔. 결과적으로 본인을 패소케 만들었다. KB 손해보험측은 본인이 교통보험 전문사기범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단 한번도 자체 조사하지 않은 듯 변호사를 대동하여 '겨우 1백만원도 안되는 금액가지고 뭘 그러시냐?'는 식으로 본인을 압박, 결국 본인을 패소케 만들었던 것임.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고, 사고 현장에서 찍은 교통전문 사기범의 얼굴 사진까지 제출했음에도 (그 자의 이름이 수시로 바뀜 몇번씩이나... 그래도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는듯) 이 자가 보험금을 타먹은 바로 그자가 맞느냐? 그리고, 경찰에서는 왜 CC-TV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상식적인 항의조차도 아예 받아들여주지 않는 재판부이니, 도대체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야하는 건지. 참고로, 이런 사실 내용을 일반 포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봤자 곧 바로 삭제당한다. 일부비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조직은 이렇게 무섭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 (매우 심각함)
본인은 십여년 전 본인의 집 대문 바로 앞에서 전문 자해 사기꾼으로 보이는 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본인이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았음에도 엉뚱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후 본인은 재차 소송하여, 억울함이 간신히 밝혀졌고 75퍼센트는 상대방 책임이 나머지 25퍼센트는 내 책임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동청주지점) 측에서는 그 사기꾼의 병원 치료비 40 여만원을 공단측에서 대신 갚아줬다며 본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전액 보상을 거절하자 한동안 잠잠하다가 별안간 재작년부터 180여만원의 돈을 청구.... 본인이 거절하자 본인의 몇몇 통장 계좌들을 압류시키고 신용 카드를 정지함은 물론, 신용불량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등 계속 요상스러운 행동을 시작하였다.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판결문 사본을 제시해도 자기들 멋대로 이를 해석하여 답변만 해오기에, 이미 통장 계좌와 카드들이 모두 압류조치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일단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금액 (2백만원 미만)을 다시 돌려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동청주지사)을 상대로 하여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시작해야하는가?
여러 정황 증거로 보건대,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닌 일반 추심업체와 결탁하여 '공단에서 받아내야할 본연의 금액을 대신 받아내 주되, 그외 추가로 얻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급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추심업체에서 다가져 가거나 몇 대 몇 형식으로 나눠먹는다.'라는 계약 따위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닌지? 정당한 이의 (관련 재판 판결문 제시) 신청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선량한 일반 서민들을 공포로 벌벌 떨게 만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횡포(통장 압류, 카드 정지, 재산명시 신청)는 일반 악덕 채권 추심업체들의 수법과 별로 다를 바 없으니 이에 제동을 걸만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4. 법원 하위직 직원들의 횡포.
만약 법원 직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만으로 궐석재판에서 청탁 사주한 자가 승소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건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아닐는지.
최근 대법원에서 본인에게 (국세청 직원 관련 명예훼손) 판결문을 보내왔는데, 신기하게도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이름이 국선변호인란에 딱 적혀있었다. 내게 국선 변호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가 왜?
혹시 일부 비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카르텔과 연결된 건 아닌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법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하는데,
맨날 민생 보호 민생 보호 하면서도 어찌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더두말고, 덜도 말고,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
혹시 있을지 모를 전문 사기꾼과 연결된 담당 교통 경찰과 보험 처리담당자, 자동차 정비회사 등의 관계만 확실하게 밝힌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참고로 본인은 희한하게도 매년 한두 번씩 교통 사건을 당하는데, 이제까지 현장에 출동한 보험처리담당자나 교통 경찰치고서 상대방(전문 사기꾼)과 초면식이거나 그의 입장을 은근히 두둔해 주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아무튼,
본인은, 위 내용들을 조만간 다시 정리 보충하고 프린트하여 윤석열 대통령 모교(충암고) 총동문회장, 한동훈씨 모교(현대고) 총동문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모교(대구 청구고) 총동문회장에게 엽서에 붙여서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왜? 나라를 망치거나 좀 먹게 만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농락에 의해 책임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신고성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니,
부디 인(人)의 장막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시도록 총동문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고 ...
그리고, 사람을 다섯명이나 죽이고 살인공장까지 차렸던 막가파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가 경찰에게 신고햇을때, 너무도 황당하여 그냥 웃으며 지나쳤더라면?
위의 글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직도 우리 주변엔 힘없는 서민들이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당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들이 허위로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을까요 ? 국세청 직원들이나 법원 직원들에겐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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