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출거래처가 여러군데 있는데 업체들 장기 미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 유선으로 몇차례 회수 요청을 하였는데 그럴때마다 알겠다고 하고는 대금을 조금씩 입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0만원
5월 100만원
6월 100만원
7월 200만원 이렇게 미수가 있는데 회수 요청하면 한번에 해당월에 상응하는 대금을 갚는게 아니라.
10만원, 5만원, 50만원 이렇게 본인 여유 될때마다 찔끔찔끔 상환하고 있네요.
저희도 자금 회전이 원활치 않아서 3개월이 넘어간 악성 미수채권에 대해서 회수(공문 발송하는등) 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저렇게 찔끔찔끔이라도 갚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아니라 저렇게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승인이 날지 애매하네요.
이런 경우 지급 명령 신청시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을수 있는 조건일까요?
법무사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게다가 세금계산서나 상대방 결제 의지를 보면 뭐 다툼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상환을 전혀 하지 않는게 아니라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문 받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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