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재벌을 이기기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일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재벌을 상대로 하여 싸워서 이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세청장께 보내는 공개편지
존경하는 국세청장님.
그동안 저는 수십 차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국세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이상하게 제 민원은 청장님께 직접 전달되지 못한 채 실로 엉뚱한 답변만 받아 보고 흐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을 함께한 1백 명의 전자 서명을 직접 받아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이 국회 동의 공개게시판에 ‘잘 안 알려진 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관한 청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했던 원문은 이 글 맨 아래에 공개)
그러나 최근 국회 게시판 담당자로부터 본 사건이 ‘현재 재판 소송 중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님께 직접 드리려는 민원 통로들이 모두 막혀있는 지금,
저의 사정을 잘 알거나 정의로운 마음으로 찬성 서명(전자)을 해주셨던 일백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대중적인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가 이런 사실을 공개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장님께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민원은 단 하나!
과거, 저에게 부과되었던 추징세금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의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부당한 것임에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무조건 강행 처리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해 국세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한마디 ( O, X로 표시)를 듣고 싶을 따름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조세 소송 건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조세소송 판결문 본문 내용의 어느 구석에도,
본인이나 담당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했었던 내용(세무공무원의 실수나 착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당시 국세청에서 법정 제출했었던 을종 서류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연이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 서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다는 건, 재벌을 이긴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이라는 말이 설마 진담은 아니겠지요.
국세청장님!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저를 직접 소환하시어, 그동안 제가 제기했었던 민원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살펴보는 등 철저한 재조사를 해보라는 지시를 내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저의 사정을 잘 알고 호응해줬던 1백 명의 서명자들은 국세청장님의 속 시원한 공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7. 민원인 이 0 0 올림.
본 청원인은 1995년부터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짓는 전업농입니다.
저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일부 토지를 삼촌(미국 거주)과 2013년 3월경에 분할하여 매각한 바 있었는데, 동년 10월 말경, 동청주세무서 조사관 Y공무원은 저를 불러 저와 문답서를 작성한 후, 2014년 초에 삼촌에게는 비과세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만 거액의 추징과세를 매겼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경을 했다는 입증 자료(농지 원부, 농사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영수증, 농업용 창고건축물 대장 등)를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세무공무원 Y가 내세운 근거라고는, ‘사건 농지를 그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그곳 아무개가 ‘제(청원인)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는 말 하나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거주민 아무개)가 거짓말을 한거라며 여러 증거를 내놓았지만, Y는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차렸더라도 상부에 일단 보고를 한 이상 문책과 이에 따른 인사불이익 등이 두려워 자기 실수를 인정치 않고 끝까지 잘못된 내용을 고집스럽게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저는 국세 미납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전 재산이 차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뒤늦게나마 1억원에 달하는 추징과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소송 중, 국세청이 제시한 을종 서류에서 놀라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Y는, 처음부터 저를 땅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소득세종결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 제출했었는데, 그 내용에는 3년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세 면제 조항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와 똑같은 세무공무원 출신인 박모 세무사에게 본인이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했었음에도 불성실 신고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청구하였고, 본인의 농업용 창고가 아예 ‘없다’라고 기재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집 안에 들어와 기초적인 농기구를 살펴보았다는 설명을 해놓았고,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K공무원이 입회했었다고 써놓았습니다.게다가 Y는 문답서 내용을 멋대로 변조시켰고, 문답서 간지 사이의 본인 싸인마저 교묘하게 위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검,경찰에서나 법정에서나 변호사를 통한 저의 이런 주장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본인이 강력 주장하는 Y의 비리에 대한 사실을 판단해 봤다는 사실이나 견해도 없이 패소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 공문서 허위작성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충분한 증거 등의 이유로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엉뚱한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이 치외법권을 누릴 만큼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이 조세소송 사건 전모(세무공무원 Y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검경찰에서는, 재심이란 제도가 있다는 걸 상기하시어 Y 세무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의 엄청난 권위 탓인지,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처리해 주지 않기에 이곳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립니다.
● 아래 ?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의 실수 및 착각 중 한가지 예.
그만큼 국세청의 위세가 드높은지 아니면 미리 알아서 세무공무원들 앞에 설설 기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뜯어내는 자는 단지 범죄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첨부 사진 설명 : Y 세무공무원의 대표적인 비리 한가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