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어떤 유튜버가 세제의 종류, 개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거에 따라 불법이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하는데...
사실 틀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배출하는 오수는 그 배출이 오수관거에 배출되느냐 우수관거에 배출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세차하는 물도 결국 사람이 배출하는 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오수가 우수관거에 유입될 여지가 있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천에서 세차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류식관거와 분류식관거가 산재해 있고
보통 대부분의 길거리 또는 골목의 맨홀(철조망 같은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로써 하천에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곳이라도 오수관거인 곳이 있기도 합니다만...
개인이 그 오수관거 도면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 앞 도로나 골목에서 세차하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만약 본인 마당이나 주차장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의 마당이나 주차장의 하수관거는 우수관거로 유입됩니다.
본인의 마당이나 주차장 트렌치 배관이 오수 관거로 따로 관리되고 있고 정화조로 들어가고 있다면 마음껏
세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99.999%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 그 물을 전부 정화조로 받는 집은 없으니까요.
그냥 차에 빗물을 맞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대부분 물세차하면 거품 세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ㅎㅎ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과태료 먹이지 않는다... 정도?
대신 빈도가 높고 누가봐도 과하다 싶으면 과태료 먹일 수 있는 근거는 되요.
근데 이게... 구청 직원들이 해당 관련 법령을 달달 외우고 있는게 아니고
주요 민원 사항도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물환경보전법(옛날 '수질환경보전법') 15조에 의거해서 우수관에 버리면 하천에 세차한 물을 버리게 되는거라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법규 위반이 되는거죠.
하지만 단순 물 세차가 아니라 세제를 이용한 거품 세차에 해당하고 이걸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으니
굳이 과태료 먹이지 않는 것이고 이왕이면 지정된 장소에서 하라고 권고하기는 하죠.
하지만 과하게 하거나 너무 빈번하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한강 주변은 수원보호 관련 법규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세차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 비료, 농약의 살포도 제한 됩니다.
이건 하수관거, 우수관거와 상관 없이 금지 입니다. 토양으로 스며드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는 세차 시설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각 수계 구역에 해당 합니다.
한강 수계, 금강 수계, 낙동강 수계 등등...
해당 수계에 따라 법률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거에 세제로 세차한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똥싼 물을 거리 맨홀에 버리면 불법이냐 아니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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