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동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제 차는 주행중에만 블랙박스가 녹화되어서 확실히 언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건 오늘 아침이어서 어젯밤동안 누가 사고를 내고 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 차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어있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씨씨티비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정확한 시간도 모르는데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ㅜㅜ
아래 사진은 사고난 차 모습이구요..
유턴할때 바퀴가 꺾이는 증상이 보입니다(주행중에는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듬)
수리가 급한 건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관리자가 영상을 우선보고 문제없다면 열람시켜줘야함
즉, 관리자가 영상을 우선 보고 문제가 없다면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 또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지요. 의무라면 “열람 또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 다른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까지 가진 않고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만약 판결까지 갔다면 패소했겠지요..
cctv에 타인이나 타인의차량이 나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 보더라구요..
만약 차단기가설치된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청구하세요.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상대차량찿아서 구상권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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