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1],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1955 - 2020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고, 다음은 목을 타고 내려와 젖가슴을 빨고, 고추가 딱딱해지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어 넣고 여자는 쪼이면 된다"
대한민국 1호 서울시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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