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1],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호 서울시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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