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일본 우쭈노미아 지역 거주 교민들이 야꾸자를 낀 한국사채업자(여자)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교민 한분이 대구에 있는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분은
상담을 하는 중에도 겁을 먹고 제대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할 정도리 해당 사채업자로부터 어지간히도 지독하게 시달린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을 이러하다.
그 교민은 일본 우쭈노미아에서 한국에서 돈벌려고 나온 유흥업 종사 여성 중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사채를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금 꺼림직하였으나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는데, 그 직업여성이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이분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보증 서준 원금의 2배 이상을 갈취하고도 여전히 원금은 그대로 이고 빚 독촉 및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교민들 중에서 가게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가게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 직업여성 중에서는 야꾸자가 관리하는 사창가로 팔려간 여성도 있다고 하며, 복리로 이자를 받아가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연체되면 사실상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지 못할 정도라 교민들 중에 그 사채업자로부터 입은 피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라 하였다.
이 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본인은 우쭈노미아 현지를 방문하여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해자 분과 함께 우쭈노미아로 갔다.
현지 교민 들 중에서 장사하다 사채를 빌려쓰고 가게를 빼앗긴 피해자와 당시에 사채 고리채 이자를 갚아나가지 못하여 허덕이며 장사해도 사채를 갚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 하는 교민 몇분을 만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진술서를 받은 다음 교민 3명을 데리고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파견 나와 있는 일본국 주재 경찰책임자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경무관(?)는 교민의 피해에 대하여 전혀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크게 없었으며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에 본인은 실망에 실망을 하고는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일본 경찰쪽에 지원을 요청하여 교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는 답변도 아니고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여 방법이 없다고만 하였다.)
본인은
귀국하자마자 고소장을 만들어 두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악질 사채업자가 추석이라 잠시 한국에 나온다는 우쭈노미아쪽 교민의 제보를 받았다.
본인은 그 사채업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대행하여 접수하였다.
- 1부 -
길어서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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