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머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회사 사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1층 주차장,상가 , 2층 상가,원룸 3층 원룸, 4층 가정집,다락방 있음)
1. 철거 하기전에 석면조사는 의무 인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2. 현재 쓰고 있는 전기,수도,가스,통신 은 각 업체는 시청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시공업체를 통해 잠깐 끊었다가(전기 랑 수도용 공사중 사용, 가스,통신은 끊었다가 신축 건물에 조인) 하면 되나요?
3. 철거공사시 감리 대상인가요? 요새 크고작은 사건들로 철거공사에도 감리가 상주(?) 비상주(?) 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4. 기존 건물 철거시 멸실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5. 그리고 주차장관련 46? 37?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주차댓수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유머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외에도 혹시 주의사항 같은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지으시나보네예?
철거를 하더라도 서류 접수해야할게 많더라고요.ㅎㅎㅎ
그이하는 비상주감리입니다
자세하게 가르켜 주지말라고 저희 사장님이 당부 하더라고요.ㅎㅎㅎ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1. 석면철거: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지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노동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 의뢰 석면 조사를 하여 함유율이 일정 이상이면 관련 등록업체로 철거 시공을 해야 됩니다..
석면조사는 2츨건물 200평 정도면 200만원 언저리 정도 일단 의뢰를 하시면 되고
건물철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2. 기존 업체 통보: 철거 공사 시 철거 업체를 통하여 철거 후 멸실 신고를 하면 되고 그전 특히 전기를 한전에 신고
기존업체와 상관 없이 철거를 하면 되유 앗 특히 가스는 필히 신고
3. 감리대상 건물: 우선 신축건물를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설계를 의뢰를 하고 착공 전 관할 시청 건축과에 신고
일정 규모 및 일정 금액 이상 이면 해당 사항 입니다.
4. 멸실 신고 : 멸실 신고는 철거 후 하셔도 무방 합니다.
5. 주차장 관련 46 37 이건 먼지 잘????
아무튼 직접 업체 선정 특히 분리발주 토목건축, 전기, 통신, 설비, 따로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금액을 정 한다는게
전문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설계사무로를 통하여 설계를 의뢰 하여 시공사를 의뢰 받아 견적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죠
이러면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죠 직접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서 비교를 하면 금액을 조정 할 수 있지만
세부내역을 알아야 되고 직접 간섭을 할려면 전문가 정도의 기술을 습득 해야
아무튼 쉽게 할려면 설계업체를 통하거나 아님 CM 업체나 이쪽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의뢰를 해야 되죠
이것또한 비용이 수반되니 머든 돈이 들게 마련
선택의 폭은 다양 하니 잘 알아보시고 건실한 업체통하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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