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비파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검찰사무관으로 오래 전에 명예퇴직하였고,
인지(사건을 직접 입건하는 것) 부서인 특수부 수사관 7년, 강력부 수사관 3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특수부, 강력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접한 각종 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였는데 이 파일은 검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특수부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온갖 유형의 정보가 집중되는데, 그 정보의 출처는
-. 출입기자들의 제공
-. 피해자의 제공
-. 이해관계인의 제공
-. 기사 등에 의한 확인 과정에서 확보
-. 부로커 성향의 인물이 흘리는 루머에 의한 확보
등으로 이러한 정보를 기초하여 사건을 착수할 자료를 만들어 파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수부 경력 3년자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평균 약 40개의 비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 공무원 뇌물 (경찰, 세무 비리 등을 우선 취급)
-. 토착형 비리
-. 조직폭력 관련
-. 화이트칼라 형 범죄 (금융, 증권, 등을 우선 취급)
가 주 대상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정보와 단서가 되는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물이 있다면 확보하여 첨부하고, 피해자성 참고인이 있다면
조사까지 마쳐 이를 파일로 만들어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관하여 둡니다.
이렇게 보관한 파일은
대검에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고, 우리방 검사로부터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으면 보관하여둔 비파일을 열어 해당하는 사건이 있으면
즉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시에 맞는 빠른 대응은 해당 수사관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고, 윗선에서도 그렇게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명예퇴직할 때 이렇게 모아둔 비파일 45개가 있었는데
이 비파일은 퇴직하면서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제3자가 넘겨받았을 때 넘겨받은 사람의 성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곡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기한 파일 45개에는
공무원범죄, 은행원 불법대출, 조직폭력배의 범죄, 등이 있었으며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꺼내어 입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일' 은 이렇게 만들어 지고, 이렇게 관리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검사들의 비리' 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의 행태를 낱낱이 깨밝혀 검찰공화국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퇴직한지 오래되었고, 당시 같은 시기에 근무하였던 검사가 현직에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을 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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