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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자올아이 18.05.01 21:42 답글 신고
    1톤 적재함 높이인듯.
    상대방 보험처리로 끝.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1:44 답글 신고
    1톤 포터차량이 용의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8.05.01 21:48 신고
    @마이더스777 뻉소니 괘씸하죠!!!

    휀다판금,도색 30장이면 되겠습니다!

    휠타이어도 상처있으면 휠복원및 타이어 교체하세요!

    렌트는 꼭하시구요
  • 레벨 중위 1 자올아이 18.05.01 22:28 신고
    @마이더스777 보상 같은거 없습니다.그냥 상대바이 보험접수하면 끝.그냥 차량 수리기간동안 동급차종 렌트해서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1:59 답글 신고
    도색요? 휀다 다 찌그러졌는데 ㅜㅜ
    앞범퍼도 교체생각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병 은성이에요 18.05.01 22:16 신고
    @마이더스777
    요즘 법이 강화되서 범퍼 무조건 교체는 어려울듯하고 보험잡수해서 이것저것 교체해면 사고이력 남아서 중고차 시세떨어질거에요 ...저도 비슷한경우를 당한적이 있는데요 sm3 였는데 휀다 갈고 앞문까지 먹어서 판금도색하고 렌트까지 해서 150나왔었어요 거기다 중고차 시세 떨어지는거 까지 감안해서 잘 받으시면 될거같아요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2:36 신고
    @마이더스777
    보상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레벨 하사 3 연비운전 18.05.01 22:09 답글 신고
    뜯어봐야겠지만 내부 체결부위등이 파손이 되지 않았을경우 범퍼교체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보험관련)
    앞 휀더는 따로이므로 교체 가능해보이네요.. 작업 후 색깔이 잘 맞는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을 주민이 후진으로 파손하여 앞범퍼,휀더,헤드라이트 교체하였는데
    렌트 제외하고 재료비용 및 공임해서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2:33 답글 신고
    차량이 뭐에요? 수리비 엄청나오네요ㅜㅜ
    물피도주 범인 잡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자올아이 18.05.01 22:55 신고
    @마이더스777 차량 수리말고 다른 보상 원하시는거 같은데..그런거 없습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하면.그냥 그걸로 끝.괘심해서 엿 먹이고 싶다면 보험료 더 나오게 렌트정도 하는것..근데 그 렌트차량 타고 다니실때는 안전운행하시고..그 차 사고나면 또 머리 아픕니다.
  • 레벨 하사 3 연비운전 18.05.01 23:12 신고
    @마이더스777 저는 물피도주 아니고 사고당사자께서 현장에서 말씀해주시고 보험처리 약속해주셔서 기아센터에 넣었습니다. 차량은 스팅어구요..
    전에 뒷범퍼도 다른분이 후방추돌하셔서 교체해주셨는데 재료랑 공임만해서 150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합의금 같은건 따로 없을것 같구요..잡으셔도 범칙금을 내는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대령 1 작지만위대하게 18.05.01 22:14 답글 신고
    그지같은 일이긴 하지만 불행중 다행입니다.

    사고난 부분이 밤바 앞휀다고 차량 연식이 얼마 안되서 교환을 한다 해도 색깔이 잘 맞을듯함...

    앞밤바 앞휀다라 사고차량도 아니고
  • 레벨 원사 3 사무사 18.05.01 22:58 답글 신고
    금전적 보상은 없고 배상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제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를 잡게되어 처벌을 원하면
    15만원 내외정도에서 범칙금과 벌점25점?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받게돠면 범칙기록이 5년인가? 동안 전산기록으로 남게되어 보험갱신에 인상요인이 됩니다..

    위 사항은 다만,
    피해차량 피해정도와 가해자가 사고의 순간을 인지했냐 못했냐의 유무에따라 변동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영도로인지 주차장내인지의 여부도 관계있습니다

    신고하셨다면 조사관배정되고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나오면 연락이 갈겁니다..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3:12 답글 신고
    가해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제차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혹시 가해자랑 합의해서 뺑소니처리 안하고
    그쪽에서 전액 비용부담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 레벨 원사 3 사무사 18.05.01 23:25 신고
    @마이더스777
    차량내에 사람이 있어야 뺑소니이고, 주차상태라면 물피도주건입니다.물론 이로인한 차량원복은 가해자가 백퍼해줘야하고 필요의 경우 렌트도하시면돱니다.

    가해자가 확실히 나왔을경우
    님께서 신경쓰실건은
    -법으로 처리해서 벌점과 범칙금부여 그리고 렌트나 범칙금납부기록으로 인한 보험료상승 시켜주는것
    -차량을 조금타시다 중고로 넘기실경우 휀다 교환보다는 판금이 낫습니다..감가요인입니다. (범퍼는 감가요인에서 제외)

    좋게좋게 하실려면
    선처해주시고 차량 수리비(교체)나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견적 내보시고 적정선에서 현금합의 해보세요
    그런후에 판금하시면 사고이력도 신경쓰지않아도되고 비용도 절약되고...
    남는 비용은 술한잔 하시고 잊어야죠...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8.05.01 23:12 답글 신고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났을때를 지칭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물피도주로 가해자 잡으면 보험 통해 배상받으면 됩니다.
    잡으면 후기 남겨주세요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3:15 답글 신고
    혹시 가해자랑 합의해서 뺑소니처리 안하고
    그쪽에서 전액 비용부담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18.05.01 23:13 답글 신고
    빵 소 니
    빵이땡기네.....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777 18.05.01 23:32 답글 신고
    제가 차를 산지 한달밖에 안되서요.
    휀다 많이 찌그러져서 교환해야 할듯 합니다.
    물피도주로 처리안하고 그쪽에서 비용 전액부담하는 조건(보혐처리)도 가능한가요?
  • 레벨 원사 3 사무사 18.05.01 23:47 답글 신고
    사건접수 되었다면 조사관배정후 가해자 잡으면 연락옵니다
    그때 법으로 처리안하고 개인합의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관은 사건 종결 짓고, 두분이서 보험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처리해도 개인간 합의해줘도
    가해자가 확실히 나온상황이면 님은 보험처리 받으실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새차량인데 안타깝네요..
  • 레벨 대위 1 MTFlavor 18.05.01 23:55 답글 신고
    뺑소니가 아닌데 왜 뺑소니라 계속하지

    물피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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