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보배 유저님께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3억5천짜리 단독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천만을 이미송금했구요
계약전 부동산 사장이 소개해준 하*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했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저의 개인 정보를 받아서 조회 후 제가 필요한 전세 대출자금 2억 7천만원이 충분히
나온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약했는데.
어제 막상 대출발생을 하려고 하니 단독이라 2억 2천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하라고 하는데.
오늘 알아본 결과 일단 신용대출도 안나오고 어제 얘기한 2억 2천도 안나오고 2억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멘붕이 오네요
대출에 대한 다른 금융권 사람들로 부터 자문을 구하던중
건축물 대장에 점포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이락 하네요
85년도에 신축했고 상가 면적이 훨씬 더 큰 점포 주택이고
현재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주거지로 된것인데
아직 신고가 주택으로 안됐고 미루어 짐작하건데 옛날 건물이라 불법증축이 당연히 있을테니 용도변경이 안될거라서 누가 들어와도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집이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택전세계약서라고 작성한 부분이라서 이게 중개인 실수가 인정 된다고 보는데 ..
집주인 나몰라라하고 중개인은 대출담당자가 공식가를 4천 9백 짜리를 4억 9천으로 잘못 보고 실수한거라고 ㄸㅓ 넘기고 있네요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물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내후 계약해야하는데...
등기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듯..
책임지라고 하고
아니면 소송한다고 하셈
오래갈거 같네요 ㅠ
잘 얘기하셔서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잘 얘기해서 돈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듯 한데.. 결국 소송가셔야하는데 어우..
맘 단디 잡숴야할듯..
개뿔도 모르고 책임도 안지면서 돈만 받아감.
이게 법으로 되어있으니 짜증나는 부분...
그냥 주택거래는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걸로 바꿔야함(공공기관은 그 물건에 대해 서류상 모든게 정확하게 파악되어있음) 토지나 상업건물의 경우만 복덕방 및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부동산법인업체 등이 전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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