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경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검사인사이동으로 우리방 검사가 타지역으로 발령 났다.
당시에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검사에게
관행적으로 변호사, 지역유지, 기업체 등이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검사에게 봉투를 보낸다.
내 상관인 검사는
기업체에는 악명높을 정도로 혹독하게 굴다가 어느 시점이면
슬며시 접기로 유명한 검사였는데 (접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로 본인과 여러번 다투기도 했음)
이 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가게되자
울산지역 웬만한 기업체는 거의 전별금 봉투를 들고 왔었다.
옆에서 지켜볼 때
봉투들고 찾아온 사람이 어림짐작으로 200명은 넘을 정도였다.
검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별금 봉투를 책상위에 두고간 것을 보고는
그 금액이 궁금하여 봉투 대여섯개를 들어다 보았다.
보통은 100만원이었고,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상당히 들어있는 봉투도 있었는데 100만원 이하는 없었다.
그래서 줄잡아 보았을 때 해당 검사가 받은 전별금은
적어도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외부 인사가 검사에게 전별금을 주는 경우에는
최저 100만원이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전별금을 주고받는지 알지 못하나
90년대에는 검사가 인사이동을 몇번 거치면 집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두번째로
1980년대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모 지청에 첫출근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지청장실에 분주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고 있었다.
신고 끝나고 들은 바로는
지청장이 주말에 차를 운전하여 서울 집으로 가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만 부서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지나 관용차운전자가 지청장이 새로 차를 구입하는데 따라가 봐주었다고 하더라
그 내용을 잘 아는 직원에 의하면
지청장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의 주변인들이 위로금을 들고 왔고,
그 돈으로 새차를 사고도 돈이 남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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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검사들에게는 윤석열이 희망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에 수사권을 많이 빼앗겼는데~~~
수사권의 빼앗김은 누릴 수 있는 권한의 축소라 아프기 때문이다.
즉, 늘 대접받아야 함에 익숙하였는데, 평범한, 같은 국민으로 취급받기는 싫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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