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
질문좀 할게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 주인이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제 날짜로 낙찰이 된걸로 압니다
어제밤 9심 저랑 집사람은 밖에있었고 아이와 장모님만 계시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라면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보니 현관에 연락달아고 하는 쪽지가 하나 붙여있네요
보증보험은 들어서 전세보증금은 떼일 일은 없는데
굳이 연락을 해여할지 몰라서요
제 생각은 집 구경 온거 같습니다
인테리어하려고 한다면서 아이한테 문열어달라면서 10분이상 안가고 초인종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데..
제가 집을 지금 보여줄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
이 분야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금이네요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3월중즘으러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에 경비실로 경유해도되고 한데 ..좀 불쾌하더군요
경배 넘어가는거 알면 거기 전세로 사는 사람이 경매 참여해서 낙찰받는건 안돠나요?
나가는 시점은 서로 협의할수 있구요 대신 이사비는 무조건 받을수 있습니다
어짜피 님이 이사가면 현 시세로 보증금 받으니 상대방은 이사를 원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