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습니까
보배회원님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고소를 당한 당사자 로서 판결문을 올립니다.
그동안 성남어린이집 사건에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라며 원장 및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남어린이집 원장아들 [읽어주시면된다] 가 보배드림에 써놓은 글들을 많이 봤을겁니다.
모든것이 거짓말이다!
어린이집원장은 자위행위 발언을 그런 목적이아니였다!
처음에는 자위행위 발언을 한적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아들이 저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판결문이 오늘 나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우선 성남어린이집 사건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가 법적으로 싸우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과 아들이 저를 고소한 내용 에대해 판결문이 나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 내용
[slineTT] 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게시글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여아측 부모가 우리아파트에 산다는걸 ㅎㅎ"
라고 댓글을 보배드림에 단적이있습니다.
그때 당시 [slineTT] 1인시위하는 현장에 왔었고, 원장과 이야기를 하길래...
원장이 이야기 한 줄알고 방송에서 이야기 한적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하라고 법원이 판단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됐습니다.
참고로 성남어린이집 사건은 진실입니다.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것에 대에 피해자가 허위로 글을 썼거나
피해자를 도울려고 했던 보배회원들은 거짓 선동된게 아니라는 점!
그럼 누가 거짓된 정보를 말하고 있었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7가지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고소를 하였던 발언중
7번 항목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저에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성남어린이집 사건 민사소송도 끝이 나겠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어머니가 글을 안쓴다고...
[읽어주시면 된다]가 글을 많이 쓴다고 그 자들이 쓴글이 다 진실이 될수는 없습니다.
성남어린이집 사건에대해 여러분들이 법원 판결문을 보시고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거짓 이였는지...
주문 2항 채무자는 제7항 기재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 제7항 "성남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야기 하였다." 부분만 삭제하란 말인거 같은데
채권자 : 어린이집
채무자 : 카라반님 맞나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각자부담한다는 건 누구도 승자가 아니란 말 아닌가요?
전체 판결문이 아닌 부분만 발췌하셔서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만...
어렵네요~ㅜㅜ
아~~~그렇군요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명예훼손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카라반님 명예회복 축하드립니다.
글을잘못읽나??
저게 명예회복이 된건가?
내용인즉슨
티티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있길래
티티가 쓴 여아부모가 우리아파트 산다 라고 글쓴것을
채무자가 원장님이 티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오해하여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발언한 것을
삭제하라고 했다 이내용 아닌가요?
같은 한글이 이리 해석되나? 참나.......
카라반님 그동안 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럼 지금껏 자게 몇몇분들이 그토록 각혈하며 수개월간(?)
게시판에서 주장하며 피로하게 만든 성남사건의 실체가
'카라반여행'이라는 분이 누명을 썼다는 거네요. ㄷㄷ
카라반 승!!!!!
가처분은 입증의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기에 이런사건의 경우
명백히 틀린건만 인용됩니다
최근 보배의 여론이
성범죄에서 진술만으로 처벌금지라는걸 생각해보면
당시 성남어린이집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구체적증거는 전무한걸로 알고있으며
도리어 성범죄후 피해어린이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cctv만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부터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는것이 어떠실지
내사결과는 비공개였고
부모의 명예훼손소송은 밝혀주시지 않으시고 유일한 내용은
당시 교사 A씨가 처벌불가처분받았다는거 외? 일반인들이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범죄의 무고가
자신은 그렇게 믿었고
그당시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있었다면
무죄가된다는걸 모두 알고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답을 찾아야하나요?
이새끼 아직도 보배하네 댓글부대 전멸한걸로 아는데.
니 싸지른 글들이나 처지우고 살어인간아.
고소해봐 임마 니가한거는 캡쳐 없는줄아니?
나는 닉변 안한사람같니?ㅋㅋ
벌주를 마시겠다니 할말없네
그냥 그럼 기다려
난 이글 끝으로 안온다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말해
그때 이야기하자 끝
친절하게 내댓글도 삭제해가면서
용서해줄랬는데
벌주를 굳이 마시겠다면서
글쓰는데 할말없단다
우리 서로 그럼 경찰서에보자고
끝
제대로 법률적 지식을 전개하지
뭔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지
신청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사유의 중대성을 따지는데
카라반님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창인으로소 가처분신청을 응대했는데
당연히 신청인측이 사유의 중대성을 소명하지
못하였기
위와 같은 결정이 인용된건데
결정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척은
허위사실로 사람 죽여놓고, 나몰라라하고, 법원에서 사실이 나왔는데 언플로 몹쓸사람을 만든 분들은 그 어떤 해명이 없고.
이거 오히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처럼 신나게 홍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잘 해결 되시길....
ㅋㅋㅋㅋㅋㅋ
능력자야 아주
그럼 제7항 "성남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야기 하였다." 부분만 삭제하란 말인거 같은데
채권자 : 어린이집
채무자 : 카라반님 맞나요?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각자부담한다는 건 누구도 승자가 아니란 말 아닌가요?
전체 판결문이 아닌 부분만 발췌하셔서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만...
소송비 각자부담은 "니들중에 이긴사람 없고 비겼다".에요
법행정 공부하셨던분 맞나요??
https://news.v.daum.net/v/20220802051200771
주문 2항 채무자는 제7항 기재 또는 그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30일 이내 결정나는 임시조치랍니다.
그래서 채권자ㅡ채무자라고 표기하죠.
본안소송이 길어지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때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전 가처분신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판결문 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결정문 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다투라고 판단한 것일 뿐 형사소송,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용되었다고 승소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ㅎㅎ
가압류는 되도록 인용해주고
가처분은 되도록 인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얼집) 손해볼 것 없죠. 인용되면 본안소송 전에 영상게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니 좋은 것이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기에 괜찮습니다.
영상 안 내리면 손해배상만 높아지겠지요.
이사람은 누군가요??
1. 그동안 성남어린이집 사건에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라며
원장 및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 성남어린이집은 2019년 11월에 벌어진 일이고요,
본인의 본문에도 분명히 아직 재판 중이라고 해놔놓고는 뭐가 진실입니까?
보배에서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공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만 듣고는 생각만으로
멋대로 범인으로 몰아가서 함부로 처단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껏 언급하고 지적 한것이니 똑바로 인지를 하십시오.
우선 법원에 판결문이 오늘 나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본인도 이제 판결 난것을 대체 수년전에 무슨 근거로 이제까지 함부로 행동 한 것입니까?
해당 판결문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3. 일부만 공개해서 뭘 보고 뭐를 판단 하란 말인간요?
개개인간의 분쟁을 재판까지 가서 판결 난걸 세세히 알려줘서 감사한데,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 송장과 주문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p.s) 본인한테 재기된 의문 부터 해명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30일 이내 결정나는 임시조치랍니다.
그래서 채권자ㅡ채무자라고 표기하죠.
본안소송이 길어지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때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전 가처분신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판결문 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결정문 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다투라고 판단한 것일 뿐 형사소송, 민사소송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인용되었다고 승소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ㅎㅎ
가압류는 되도록 인용해주고
가처분은 되도록 인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얼집) 손해볼 것 없죠. 인용되면 본안소송 전에 영상게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니 좋은 것이지만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기에 괜찮습니다.
영상 안 내리면 손해배상만 높아지겠지요.
안오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에 피해자가 허위로 글을 썼거나
피해자를 도울려고 했던 보배회원들은 거짓 선동된게 아니라는 점!"
->
당시 여아측과 보배 사람들이 주장하던, 지금은 내사 종결된
[다섯살 남아의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등이 실제로 일어났다]
라고 또 사실로서 공표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민사 시작도 안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조치입니다. 판결문아니고 결정문이라고 하죠.
가처분,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하는 임시조치로 피고ㅡ원고가 아닌 채무자ㅡ채권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자기 입맛에 끼워맞춰 해석하면 이 또한 여론 왜곡 선동이지요.
가처분신청이 뭔지부터 아세요. 쫌!
당신은 형사건 민사건 모두 시작도 안했습니다.
결정문은 여아와 얼집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소송에서 다퉈도 될 것 같다고 거기서 다투라며 결정한 겁니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이고
가처분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형사건, 민사건 시작도 안했죠.
가처분 결정문 판사는 얼집과 카라반씨 민사에서 허위사실 영상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송 다투라는 거예요.
가처분신청은 30일 이내 결정나는 간소절차인데..
아이구야.
v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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