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달 퇴근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찰나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취객이 도로 진행 방향을 막고 있다가 갑자기 제 차로 다가오더니 욕설과 더불어 제차의 여러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신나게 치시길래 바로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 가서 조서쓰고 바로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서류 또 작성하고
다음날 사업소 가서 견적내보니 108만원 나왔습니다. 형사님께 견적서 직접 전해드렸구요. 서울 동부 지검에서 합의보러 오라고 연락왔는데요
제가 수리 견적서만 보여드리고 수리 기간에 받을 렌트비용 얘기를 못했는데, 합의하는 자리가서 그 때 해도 되나요? 사건 당일날 블랙박스, 핸드폰촬영, 지나가던 행인 증인까지 증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