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림을 보시죠
그림판으로 어설피 그려보았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A 차량이 운전 미숙인지 고장인지 방향이 완전 뒤로 돌았습니다
당시 A 차량은 불빛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차량내에는 아이가 동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차량의 운전자가 어두운 밤에 1차로에서 손으로 피해가라는 수신호를 펼치고 있었다함
B차량은 그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고
2차로에서 달리던 C 차량과 충돌이 발생
C차량의 아동1 사망. 중상1 입니다
과연 누가 잘못한것 입니까?
고속도로 입니다
안타깝네요
아닌감요?
역주행 해 오다가 멈춰있던건 아닌가 해서요.
고속도로이고 불빛도 없어서 멀리서 식별이 불가능했다는점이 크게 작용할것 같아서
A 차량 가해자.
B차량 은 회피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급차로 변경이었기 때문에 일부과실.
C차량은 피해자.....이렇게 나올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이유없는 정차가 보통 4:6 정도로 뒷차가 과실이 있죠... 여기에 미점등 과실 더하면 5:5~6:4 정도...
A차량 역방향 정지상태
B차량 A차량 피해 우회하다 C와 사고
또는 A차량의 후속조치 등에 따라 과실이 약간 나뉘기도 하겠지요
제생각은 A8 /B1 /C1 정도 예상했는데.. 대법판례가 저렇다니;;;
b차량이 a차량을 못봤으니 전방주시태만
급차선 변경으로 c차량과 충돌하였으니 차선변경방법위반
해서 저는 b차량의 책임이 가장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누구라도 못봤을거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또 c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안전벨트를 안맸는지의 여부도..(하지만 사망사고이므로 온전한 피해자라고 봅니다)
해서 a차량의 과실여부에 따라 b차량의 과실비율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이상 좆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a차량이 수신호중이었다고 하는데 역주행 얘기가 왜나오죠?
역주행하다말고 수신호하나요?
역주행을 했다하더라도 이미 차가 멈춰진상태에서 수신호를 했는데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차량이 과실이 제일 클것 같네요 심지어 a차량은 목숨을 담보로 수신호까지함..
정차되어 있었담니다
A가 어떻게 후속조치 했냐에 따라서 B의 과실이 나오겠죠.
b:3
c:0
그냥 이러고 말래요. 사망 사고라, 과실 나누기 해봐야 득도 없는 이야기....
가해자 b : 8 (전방주시 소홀,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방법 위반)
피해자 c : 1 (방어운전 소홀, 양보운전 소홀)
피해자 a : 1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 미설치)
* 어쩔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 잘못이 상대방으로 더 가는지는 모르겠음.
같은데 그래도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과실따지려 이런글 올리는것도 보기좋진 읺네요
에효~
a2
입니다
A는 2, 3의 과실.
C는 100 피해자.
남 사고 글을 쓴건가요?
이거 완전 *진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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