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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524734
따로 배운게 없어서
대구 성서공단 섬유업체서
20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올해7월부터 근로 기준법이 바뀌면서
연차도 처음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사진처럼 저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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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년에 법정공휴일 의무가 되면 바뀌지 않을까
살짝 기대 해봅니다
1년에 1개 아니에용
그나마 저렇게라도 해주면 다행이고
아직도 연차를 인정 안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노동법이 아직도 한심한 수준이니 중소기업 안가는 것임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는 날은 일요일과 노동절 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점을 믿고 저러는 경우가 많아요,
공휴일 당일도 "공공기관 휴무"라며 안 지키는 좆소 많습니다
구정이랑 추석은 너무한거 같은데
그런데 추석이 왜 4일인가요? 올해 3일 연휴아니었나요?
내년부터 저런식으로 못쓰도록 다시 개정됩니다
그래도 울회사는 최소한 공휴일 에서 연차는 안까는게..
그러곤 돈없다타령..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불가능 하데요
거기 목록에 직원보니 30인 미만인거같네요
30인 이상이면 올해부터 불법
신고하면 되요
좃소는 어차피 편법천지라 일 할만하면 그냥 댕기소 ~
그 날 못 쉬고 일 한건데 그걸 대가로 쉬는데 연차라....햐~
전혀 생각지도 못 했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근로자와 서민이 아닙니다.
닭년때 노동3법 빨리 개정해야한다는 개소리에 박수치는 근로자 서민들 보고 있으려니..
저런 모지리들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피해본다..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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