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가족이 음주 차량에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추돌하였고 차량엔 어른2, 아동2명 탑승중이었습니다.
차량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운전을 하던 친구 와이프가 순간충격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가해진 모양입니다. 하루지난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 물리치료 받고온 상태구요.
음주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계 되었고 0.1초과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오늘 친구네에게 연락와서 대인 접수는 하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요구하였고,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연락없으며 친구네 보험사는 4백정도에 합의하시면 되지않겠냐는 얘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네도 기준 넘어선 보상은 요구할 생각없으나, 허리문제가 완료되면 합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 면책금300내고 보험처리 할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100만원 주고 보험처리 한다해도
대인은 300을 보험사에 주고 또 내보험으로 치료비까지 발생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또 경찰조사 에서도 음주+인사사고는 벌금이나 처벌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3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친구분이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인접수 번호 달라해서 어른2,아동2명 기본적인 검사 받으시고 치료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고 대인합의는 차후에 상대 보험사와 하시는게 좋은 듯 싶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입니다
자비를 보여 주면 안되요
면책금
대인ㅡ300
대물ㅡ100
0.1 취소 수치에 대인4명이면
헐~
벌금 최하 500 이상
그럼 현찰 900 깔고 가는데
형사 합의금? 이게 있으려나?
보통 합의 안보고 벌금 더 맞죠~
공탁 걸던가요.
진단서 제출하세요~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조건 진단서 제출하고 대인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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